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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의문"…검찰 간 차별 사건 6년간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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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정조치…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건수만으로 실효성 따지긴 어려워"

연합뉴스

고용상 성차별(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자 채용과 승진 등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모집·채용의 성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6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교육·배치·승진의 성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도 6건에 그쳤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과 교육·배치·승진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건수가 미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부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상담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상담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1천170건에 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적다고 해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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