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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新 외감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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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431개사…전년대비 3.0% 늘어나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영향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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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1000개사 가까이 늘어났다.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주기적 지정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장사 3개사 중 1개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개사로 지난 2018년보다 958개사(3.0%)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개사로 전년보다 525개사(75.1%) 늘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였다. 외부감사대상 중 상장사는 2326개사고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개사, 862개사 증가했다.

감사인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이 331사로 가장 많았고, 주기적 지정(220사), 3년 연속 영업손실(197사), 관리종목(112사), 부채비율 과다(108사) 감사인미선임(66사) 순이었다. 이중 감사인미선임 회사는 전년대비 43사 감소했다.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것은 신 외감법 시행에 따라 신규 지정기준에 부합한 회사(475사)가 늘었고,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상장예정기업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았을 때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동일 감사인 선임이 가능한 제도)가 폐지(114사),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90사)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개시(64.4%)로 가장 많았고 500억~1000억원 미만 12.2%, 1000억~5000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000억원 이상 3.0%다. 결산 시기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94.3%를 차지하고 3월 결산법인 1.9%, 6월 결산법인 1.2% 등이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2만2686사(70%)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이중 4675사(14.4%)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5070사(15.6%)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3년 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은 감사인 지정 신규기준으로 추가했다.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 담당 회사가 454개사로 전년보다 112개사 늘었다. 비중은 11.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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