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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작년 하반기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28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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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270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연 매출 30억원이 안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선정결과 270만1000여 개의 가맹점이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 규모다.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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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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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약 78만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를 적용받다 올해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2000개인데, 이중 약 96.1%(20만4000만개)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전망이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작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 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신속히 환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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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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