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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내부통제 구축 미흡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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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1호 발간

미국, 내부통제 구축 미비로 인한 ‘비적정’ 의견 비중 한국의 9배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비만으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수정과 관계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한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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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업연도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 (사진=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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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의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감사 제도에 대한 통계와 비적정 의견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제도와 비교했다. 이 분석은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가 ICFR에 대한 감사 제도를 참고해 도입했기 때문에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는게 삼정KPMG 측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 기준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비중이 58.8%로 한국(6.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오류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의 구축 미비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던 반면, 미국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사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8.6%)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은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제도와 비적정 감사의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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