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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단독]美 소득178배·日 6배·스웨덴 0배 상속재산서 공제…韓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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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연소득 11배 수준 상속세 산정시 공제…美·日 등과 '고부담 부자과세' 분류

천하람 "아전인수식 해외 상속세 소개 많아…국민 숙의 활성화 위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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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거둘 때 1인당 국민소득의 약 11배를 공제해 부자에게 집중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6.4배), 프랑스(2.3배), 캐나다·스웨덴(0배) 등 상당수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공제 수준을 지녔으며, 미국(178.2배), 이탈리아(27.9배) 등은 우리보다 높은 공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각국은 세율과 세금 산출 산식 등 이질적인 상속세 체계를 지닌 만큼 일률적 비교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자료 등을 종합해 주요국의 상속세 세율과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과세 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개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상속을 양도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가 있다.

각국은 이러한 과세 체계하에서 다양한 범위의 세율과 공제액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천 의원이 분석한 대상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산세 채택 4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 유산취득세 채택 5개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자본이득세 채택 3개국 등 총 12개국이다.

천 의원은 이들 국가의 상속세율 범위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한 상속공제액의 수준을 비교했고, 세 부담과 과세 범위에 따라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천 의원이 분석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국의 최저·최고 세율과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공제액의 규모다. 또 각국의 공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화폐 단위로 표시된 공제액을 미국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으로 환산했다.

韓, 소득 10.8배 상속재산서 공제…美 178배·日 6.4배·英 8.2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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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유산세를 채택한 한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등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하고 있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의 공제액 5억 원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해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인 3만 5990달러로 나누면 약 10.8배수가 산출된다. 한국은 연 소득의 약 11배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셈이다.

같은 유산세 채택 국가인 미국은 누진세율 18~40%에 평균 소득의 178배를, 영국은 단일세율 40%에 평균 소득의 8.2배를 공제하고 있었다.

유산세에 가까운 고유의 체계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 누진세율 10~55%에 평균 소득의 6.4배를 공제했다.

'유산취득세' 佛은 2.3배·獨 7.9배·伊 28배…'자본이득세' 캐나다·스웨덴은 '0배'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프랑스는 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자녀 기준 10만 유로(EUR)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액를 산출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공제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다.

마찬가지로 유산취득세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벨기에는 누진세율 3~30%에 평균 소득의 0.3배 △핀란드는 누진세율 7~19%에 평균 소득의 1.2배 △독일은 누진세율 7~30%에 평균 소득의 7.9배 △이탈리아는 단일세율 4%에 평균 소득의 28배를 각각 공제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재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채택해 상속인의 상속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국가인 호주는 누진세율 16~45%에 1만 8200호주달러(AUD)의 공제(소득세 체계상 0% 세율 적용 구간)를 규정하고 있어 평균 소득의 0.2배를 공제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를 채택한 캐나다는 양도차익의 66.7%에 대해 누진세율 15~33%를 적용하되, 별도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스웨덴 역시 양도차익에 단일세율 30%만 부과할 뿐 공제는 없었다.

韓·美·日은 '高부담 부자과세'… 캐나다·스웨덴은 '低부담 보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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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상속세 체계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한국·미국·영국·일본의 경우 상속공제 수준이 높아 사실상 상속세가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녔고, 법정 최고세율은 35%를 상회해 '고(高)부담' 국가로 분류된다.

반면, 핀란드·벨기에·캐나다·스웨덴의 경우 공제 수준이 낮아 사실상 상속세가 '보편 과세'의 성격을 지니면서 법정 최고세율이 높지 않은 '저(低)부담' 국가로 분류된다.

이외 이탈리아·독일은 '저부담 부자 과세'로, 프랑스와 호주는 '고부담 보편 과세'로 각각 구분된다.

천 의원은 "최근에 해외 상속세 체계를 소개할 때 이해관계에 따라 파편적 또는 아전인수식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상속세 개편 논의에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며 "각국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소개를 통해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국민적 숙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미래에 베이비부머의 상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고부담 부자 과세의 성격을 지닌 한국의 상속세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할지 큰 틀의 합의를 이끄는 데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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