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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표준주택 공시가]전국 4.47% 상승…제주·경남·울산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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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시

서울 6.82% 상승 전국 평균치 웃돌아

이데일리

서울 강동구의 일반 주택단지(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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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집계됐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되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서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52.2%~52.7%)보다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50.6%~51.4%)을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국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가구 중에서 22만 가구를 표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14만2000가구는 도시지역에, 7만8000가구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다음 달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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