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개포1단지, 조합 vs 상가위 갈등 “1300억 내놓으라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달 2일 철거가 시작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경(사진=개포황금부동산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조합과 단지 내 상가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아파트 건물은 철거에 들어갔지만 4월 말 내 입주자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상가위에 1300억 지급” 합의서 진통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가위원회측과 상가 합의서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가위측은 재건축사업 합의의 주요 조건으로 총 1300억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강력 반대하는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가 제공한 대지에 대한 상가개발 기여 이익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최근엔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300억원을 상가위원회가 요구했다”며 “이를 받을지 말지를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가위원회는 이미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결의 무효’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요구한 것으로, 결국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상가측 요구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개포주공1단지조합과 상가위원회의 갈등은 해를 넘어온 문제다. 2016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은 상가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4월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상가와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그러면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가구수를 6642가구에서 6702가구로 60가구로, 주차대수를 1만475대에서 1만3154대로 각각 늘리고 부대복리시설도 1만9588㎡ 조성하겠단 조합의 계획에도 발목이 잡혔다. 강남구청에선 신축상가 설계안 등 상가위와의 합의를 통한 미비사항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다. 구청은 작년 12월 20일에도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 이행을 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한달 내에 다시 제출해 달라”며 “상가측과의 합의서 날인이 무효가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다. 하지만 조합에선 재신청 기한으로 받은 20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

조합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이 나오면서 상가위원회측이 기존 1000억원에 3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알박기’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개발 기여 이익금이 어떻게 1000억원으로 산출됐는지, 추가 300억원이 나오게 된 계산법은 뭔지 밝혀야 할 게 아니냐”며 “이 요구를 들어주면 상가위원회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돈을 요구할텐데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조합의 다른 관계자는 “상가와 합의를 못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 가구당 1억원씩 분담금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이를 피하려고 명확한 근거도 없는 막대한 돈을 지불할 순 없다”고 성토했다.

◇분양가상한제 ‘째깍’… “조합장 해임시키자” 성토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조합과 상가위를 넘어 조합 내분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을 정면 공격하고 있다. 조합장이 상가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조합의 한 이사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상가위와의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향후 대책을 상의하자는 이사들의 충언이 있었지만 조합장이 대의원 회의 강행을 선언했다”며 “이제 배○○ 조합장은 우리 조합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은 상가위의 1300억원 요구가 과하다면서도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조합장해임동의서 1500장을 받았으면 지금 바로 해임시켜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시간은 이미 빠듯해졌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일 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서울시에 구조안전심의를 접수했어야 한다. 이를 거쳐 3월 말 조합원 분양에 들어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데드라인인 4월28일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겠단 게 조합의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철거 돌입 외엔 예정대로 진행된 게 없다. 한 조합원은 “조합과 상가위원장간 합의서대로 해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순서대로 개최하면 2월 중순으로 시기가 넘어가고 2월 중순 이후 합의서에 날인해 구청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는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 회피는 물 건너간다”며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중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인가 당시의 합의대로 조합과 상가측이 합의서를 써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한다면 조합에서 향후 소요될 시간 계산을 꼼꼼하게 따져 상가측과 합의를 해오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