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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톡톡! 금융]공수처 수사대상 가운데 유일한 민간조직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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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간부들이 올해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힘 있는 기관’으로 공인받았으니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한에 비해 지나친 족쇄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이데일리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 원장이 작년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 옆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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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법은 작년 말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늘 7월쯤 가동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법관이나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가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인 셈이다. 판·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행정·입법 기관은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전통의 권력기관은 실무를 총괄하는 3급(국장급 간부)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대기업을 상대로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다.

쟁쟁한 권력기관과 함께 금융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3급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 역시 원장과 부원장, 감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임·직원들은 민간인이다. 비공무원 조직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오른 곳은 금감원이 유일하다.

민간 조직인 금감원까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형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특히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통신 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의 강제 수단을 동원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실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 앞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이런 금융당국의 위상을 한번 더 증명한 셈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감사원이나 국세청과 같은 선상에 놓은 건 과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도 공수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무원 인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행정안전부도 빠져 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만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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