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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공무원 임용에 성별·종교 차별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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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임용 시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됐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채용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직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잔여 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 조항을 없앴다.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했지만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기는 3년이다.

아울러 공포안에 함께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확대 방안, 공정한 징계 심사와 인사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 등도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우선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DB와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범위를 공직후보자에서 공직과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로 확대한다. 공직후보자와 별도로 전문가DB가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더 엄격한 징계 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 재심사 건은 부처가 아닌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 훈령에 규정했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직자의 면직제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강화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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