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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구신공항 비안·소보 선정···3000억 '선물 보따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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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주민투표서 비안·소보 최다 득표

투표율 88.69%중 찬성률 90.36% 기록

지지 주민 환영 “낙후 지역 발전 기대”

군위군 결과 불복…“우보면 유치신청”

중앙일보

김주수 의성군수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후 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 사무실에서 개표 결과 의성군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가 찬성률 90.36%(3만8534표)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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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개항한 대구국제공항의 새 이전지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이하 비안·소보)으로 선정됐다. 21일 치러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를 통해서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국방부에 신공항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구공항은 비안·소보에서 유럽행 직항 항공기를 띄울 능력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날 주민투표는 단독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 우보면(이하 우보)과 공동 후보지인 비안·소보를 후보로 올려 진행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주민투표에는 의성 유권자 4만8453명 가운데 4만2956명(88.69%)이, 군위는 2만2189명 중 1만7880명(80.61%)이 투표에 참여했다. 22일 오전 1시 20분쯤 마무리된 개표 결과 찬성률은 의성 비안 90.36%, 군위 소보 25.79%, 군위 우보 76.27%였다.

각 지역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해 집계해보니 의성 비안이 89.525점(투표율 점수 44.345점+찬성률 점수 45.1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주민투표에서 우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 단독 후보지로, 비안이나 소보가 최고점을 거두면 공동 후보지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비안·소보가 낙점됐다. 우보는 78.44점(40.305점+38.135점), 소보는 53.20점(40.305점+12.89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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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 본 투표가 실시된 21일 오후 군위군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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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가 시작된 이날 오후 8시부터 공동 후보지로 판세가 기울자 비안·소보 신공항 유치를 지지했던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배대성(62·의성군 비안면)씨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낙후 지역이었던 의성군에 관문공항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며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공항 이용객들이 지역에 몰려들어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를 잇는 교통망도 연결돼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열린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뛰어난 접근성을 비안·소보 부지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의성군 관계자는 “기존 중앙고속도로 외에 상주~영덕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가 개통해 충청과 강원 남부, 경기 남부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물류 수요도 함께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간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최종 이전지에는 ‘선물보따리’가 풀린다. 공항 건설과 동시에 향후 5~6년간 보건의료시설 증축,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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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 조감도. [사진 경북도]



김주수 의성군수는 “통합신공항의 비안·소보 유치를 위해 군민들이 다방면으로 애써 결국 원하는 결과를 냈다”며 “유치 과정에서 군위와 의성 모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한 배를 탄 만큼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돈독해지길 바라며,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설 의성‧군위와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 지역의 희망찬 백년대계를 약속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단독 후보지인 우보면으로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주민투표 불복 선언이다. 김 군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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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경북 군위·의성 주민투표가 실시된 21일 오후 김영만 군위가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공항 유치 투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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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유치 신청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군위군이 소보 지역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안·소보 지역 자체가 신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군의군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 군수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영만 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김주수 군수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군위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성·군위=김윤호·김정석·백경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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