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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계약 합의, 방송사·제작사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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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합의·수익 배분 등 인식 차이 커
방송사 “표준계약서 사용 92%” 작년보다 상승
서울신문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시 표준계약서 계약 비율.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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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외주 계약을 할 때 합의가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양측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1일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와 관행을 분석한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중 외주 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 38개사와 제작사 12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설문 조사 결과 저작 재산권 등 프로그램 권리를 배분할 때 방송사와 제작사 간 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 중 평균 4.8점을 매겼으나 제작사는 평균 2.6점에 그쳐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배분 비율을 지정할 때도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을 줬으나, 제작사는 2.6점을 줬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주 제작 계약 중 표준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한 방송사 비율은 92.3%였고, 제작사는 81.6%로 지난해 61%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계약 사항에 대한 상호 합의 수준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사이의 인식차가 나타났다. 방송사는 드라마 부문 5점, 교양·예능 부문 4점대로 평가했으나, 제작사는 드라마 부문 3∼4점대, 교양·예능 부문 2∼3점대로 평가했다. 교양·예능 부문에서 방송사는 ‘저작 재산권 및 수익 배분 관련 사항’ 항목에 4.88점을 매겨 방송사가 자평한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이 항목의 제작사 점수는 2.91점에 그쳤다.

특히 제작사들은 교양·예능 부문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귀속 사항’ 항목에 가장 낮은 2.38점을 줘 불만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부터 매년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와 제작사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상호 인식차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등은 2017년부터 이를 토대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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