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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자 주평균 40.7시간 일해···‘초단시간’ 취업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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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9년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182만1000명으로 198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다. 2018년(152만명)보다 30만1000명 늘었고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55.1%나 증가했다.

지난해 초단시간 취업자는 특히 20대에서 7만명이나 늘었다. 청년고용률(43.2%)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임시직근로자나 단기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근로 시간 감소는 정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018년 대비 48분 감소한 40.7시간으로 집계됐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다가 초단시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 주당 근로시간은 남성이 43.2시간으로 전년 대비 42분 줄었고 여성은 37.4시간으로 전년대비 54분 감소했다.

주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는 40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취업자는 2014년(608만4000명)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 5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중 23.5%였으나 2019년엔 14.8%로 8.7%포인트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가장 긴 도시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가 41.5시간으로 공동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41.3시간), 경상북도(41.3시간), 경상남도(41.1시간)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39.5시간), 전라북도(39.5시간), 전라남도(39.8시간) 3개 지역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시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서울 중구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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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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