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체험·할인행사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0.01.21 10:00 최종수정 2020.01.21 15: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