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유재수 1천만 원 금품 수수 파악"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국장 비위 혐의를 상당 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말 휴대폰 포렌식과 대면 조사를 통해 유 전 국장이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국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핵심 인사들 청탁으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인사팀 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유재수와 친분이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백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조국 당시 수석에게 정권 초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 전 국장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이런 부탁을 거절한 뒤 상세한 감찰 보고서까지 올렸지만, 조국 당시 수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 전 국장 사표가 징계 없이 수리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에 공소장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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