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정을 낸 조국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인권위법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사 회피 여부는 인권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권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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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13일 임명된 박 상임위원은 검찰·경찰·군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침해구제1소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박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여러차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사권 남용" "수사 시점, 수사 방법, 도를 넘은 강제 수사"라며 조 전 장관 편에 섰다. 이 때문에 해당 소위원장을 맡아도 되느냐는 말이 나왔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직접 피해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의가 없으면 각하하고, 동의할 경우 3개월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3자가 진정을 낸 사건의 경우 진정 타당성과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나설지 여부나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를 직접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검찰수사 역사상 유례없는 집중 표적이 된 이유는 그가 검찰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겨냥한 비열한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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