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병원은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을 하지도 않고 서류를 위조해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치과는 비급여대상인 미용 관련 보철과 교정치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돈을 받아놓고도 진찰료,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가짜 요양급여 3100여만원을 청구했다.
건강보험 공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혹은 부당청구 의심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거짓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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