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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빚 안갚아주면 부적절 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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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20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공무원 약점을 잡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진 빚에 대한 보증인이면서 공갈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1명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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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 B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2018년 9월 B씨에게 빚 36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빚을 변제해 주겠다는 답을 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와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로 B씨를 4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뒤늦게 반성하지만,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A씨가 협박한 B씨에게는 업자로부터 2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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