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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청해진해운·국가 세월호 생존자에 배상책임…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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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생존자들의 집단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선사 등의 불법 행위와 정부의 부적절한 구조 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ㄱ씨(2019년 사망·당시 66세)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우린 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사망해 향후 치료비 등을 재산정해 총 6900여만원를 배상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산정하고 ㄱ씨가 제출한 과거 치료비 내역 2100여만원 중 일부 등을 토대로 청구액 중 39%인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ㄱ씨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됐으나,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수술·약물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과 청해진 해운 등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가 ㄱ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가의 경우 사고 유발이 아닌 구조 과정에서만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중 ㄱ씨가 입은 신체 상해에는 책임이 없고 정신적 피해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퇴선 안내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우울 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고 후 수년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 분쟁이 지속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여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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