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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교직원 '철퇴'…처분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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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적발 인원 59명…지난해 7명 음주운전

적발자 본청 집체교육…관리자 인사 대상 제외 검토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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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교직원 음주운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내 교직원은 교원 39명, 지방공무원 20명 등 모두 59명에 달한다.

지난해도 교원 5명, 지방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까지 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교직원 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도내 교직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 적발된 교원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제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30%, 동승자 처분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처럼 강화된 처분과 대책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올해는 '교직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더욱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일부의 반발로 미뤄졌던 본청 집체교육을 본격 시행해 각종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적발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에서 2차례 범죄 근절 교육도 시행한다. 또 음주운전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은 무조건 공직기강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직원을 관리자급 인사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직은 사실상 4급 승진이 막힌다. 교원은 보직을 맡거나 교감, 교장, 전문직 등으로 이동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도 일부 교직원의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어 더 엄한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강화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음주운전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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