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국방부에 드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규정에는 드론 소유자가 반드시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드론 연구와 디자인, 생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공항으로부터 반경 8㎞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9∼10월 여객기 2대가 베트남 남부 공항 인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호찌민 상공서 충돌사고 발생한 티웨이 여객기 |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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