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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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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인사권 존중과 중립성 위한 검찰 인사 제도 개선은 다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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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취지"
유재수 의혹 관련 조국 기소에 "검찰이 판단할 문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검찰 간부 인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약 뒤집기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2012, 2017년 대선 공약이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대통령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의 대선 때 발언과 공약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2012년 발언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제도에 대한 공약"이라고 했다.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등에 따르면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대선 공약 뒤집기 논란이 일었다. 그는 대선 후보 때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여를 악습이라고 규정하고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면서 "MB(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도전에 나선 2017년 대선 공약집에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같은 내용을 담았고, 이는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8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이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할 당시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 보고서만 경찰에 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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