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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딸 부정채용' 인정에도 핵심증언 무너지자 김성태 뇌물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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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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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중략)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딸의 KT 정규직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밝힌 판결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KT 측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딸 취업이 김 의원에 대한 대가성을 띤 뇌물이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뇌물 공여자'인 이 전 회장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김 의원 딸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전 회장 최측근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 등의 증언을 내놓으며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증언의 허점을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서 전 사장의 수년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제 내역에는 문제의 여의도 일식집에서 서 전 사장 명의의 KT 법인카드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 결제된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록은 일식집 만찬이 김 의원 딸의 대학 졸업(2011년) 전인 2009년에 있었으므로 김 의원이 딸 관련 청탁을 할 수도,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변호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서 전 사장은 "2009년에는 큰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외부 행사 참석이 불가능했고, 기록은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대신 결제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일식집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알게 된 경위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과 나눈 대화, 이 전 회장의 채용 지시 등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은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도 공채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부정채용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 전에는 김 의원이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딸이 KT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로는 이 전 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제공 혐의자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수수자로 지목된 김 의원도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작년 10월 김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임원들에게는 모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를 두고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작년 7월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대 교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인물의 진술 신빙성이 깨지고, 다른 증거로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벗게 됐고, 7개월여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일단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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