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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주요 증인 증언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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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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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수사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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