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방송법 제정 33년만 SBS 원문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lucaside@sbs.co.kr 입력 2020.01.16 21:01 최종수정 2020.01.16 21: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