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에 간섭한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건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정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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