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사진=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서게 된 법정에서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고 변명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내려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며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벗어나기도 한 점 등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16일 오후 10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근처 다른 차량의 신고로 출동해,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치고 알코올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다"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