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동구의 도로 2.3㎞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음주·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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