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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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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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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식당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최 전 회장 측은 그 동안 “피해자와 목격자가 잘못된 진술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일방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간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은 신체접촉 경위,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 등에 관해 일관적”이라며 “피고인은 비서인 피해자에게 둘만의 식사 마련, 러브샷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게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로 이동하는 등 자신으로부터 못 벗어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함께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는 최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양형도 적절하다고 봤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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