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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前 조선일보 기자, 장자연 추행 1심 무죄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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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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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조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은 신빙성 있는 윤지오 씨의 진술은 배척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을 무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윤지오 씨의 진술은 다 달라졌다"며 "말을 만들어서 진술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말도 안 되는 윤지오 씨의 진술로 피고인이 인생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무엇을 걸고라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진 결과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가해자를 바꿔 지목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섭니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윤 씨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2월 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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