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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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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헌논란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 강기정 "9억이상 집도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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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대출 규제 9억원 이상으로 확대"… 김상조 "솔직히 강남 안정시키는게 목표"

조선일보

김상조(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 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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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15일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강 수석은 또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고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런데 대출 제한 기준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더 낮추자는 게 강 수석 주장이다.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며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는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강남' '9억원' 등으로 편을 갈라 '총선 마케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나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거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던) 12월 16일에 절대 소진한 것 아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도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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