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총선 이모저모 4·15 총선 3개월 앞…무심코 '설 선물' 받다가 자칫 50배 과태료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ykyou@sbs.co.kr 입력 2020.01.15 07:5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