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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총선 이모저모

4·15 총선 3개월 앞…무심코 '설 선물' 받다가 자칫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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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총선 때마다 반복됐던 고소·고발·불법 과잉 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무심코 주고받은 선물로 인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D-90일인 내일(16일)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총선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불법 기부행위가 이어지는 등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4년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제주에서 현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낙선한 후보자를 포함해 21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과열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공직선거법 108조 11항)'과 '허위사실공표죄(〃 250조 3항)'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 의원은 더민주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1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김우남 후보는 역선택 논란이 불거지자 당에 재심청구를 요청하고, 더민주 제주을 지역위원회 도의원들도 김 의원의 재심청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당에 촉구하는 등 공천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었습니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선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재산신고 목록에서 3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누락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재산 허위신고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징역 8개월∼1년 및 집행유예 1∼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후보들의 부정 선거도 다수 있었습니다.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하거나 자신이 속한 동창회·청년회·사회단체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어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경찰서 내 각 사무실 등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를 이틀 앞두고 40대 여성이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더민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여성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과정에서 공식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조치한 건수는 2008년 제18대 총선 총 28건(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 2012년 제19대 총선 총 33건(고발 4건, 수사의뢰 8건, 경고 21건), 2016년 제20대 총선 총 15건(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9건) 등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따로 수사한 사건을 포함하면 건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올해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는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유권자 역시 무심코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대접받았다가는 받은 물건 가치 또는 향응가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에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투표할 수 있는 제주지역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모두 1천996명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몰라 선거 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자칫 학급별로 또는 학생들끼리 한 후보자별 인기투표 결과를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거나 투표 당일 인증샷 욕심에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를 촬영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선거법 적용에 대한 해석의 여지 또는 선처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아직 처벌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후보자들이 학교 교실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학습권·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창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은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찬호 신임 제주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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