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0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8일 만이다. 결말은 민주당과 범여(汎與)권의 완승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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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경찰의 관계를 지휘·복종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으로 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퇴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독재악법 날치기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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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9일 상정 후 토론 신청자가 없어 자동 종료됐다. 이날 바로 표결에 붙여질 수 있었던 이유다. 이어 임시회 회기를 14일까지로 정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청법도 상정했고, 표결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인 중 찬성 165인과 반대 1인(기권 1인)으로, 검찰청법은 재석 의원 166인 중 찬성 164인과 반대 1인(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1년 1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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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정말 감사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직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다”며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이라고 자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했다”며 “민주당과 이들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6일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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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최종 인준했다. 이혜훈 새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총 170표 중 137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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