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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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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법원 판단 없는 임의 상세 목록 제출…위법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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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찰

청와대는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상세 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 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애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상세 목록이 없었고, 이후 문제 제기에 상세 목록을 추가 제시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의 임의 요구라는 점에서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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