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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법원 판단 없이 위법한 수사…협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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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청와대. [사진 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검찰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상세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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