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내부적·절차적 행위···심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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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이 이관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된 조치에 대해 유가족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017년 4월과 7월 차례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병합심리했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4∼5월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시행한 보호기간 지정도 유사하게 봤다. 이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므로 그 자체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재는 이번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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