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오는 13일이 '국회 통과 디데이'로 꼽힌다.
사실상 2019년 한해 여의도를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등 극한 대치로 채운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에는 '동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남긴 짙은 상흔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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