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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지정' 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니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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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내부행위…기본권 침해됐다 볼 수 없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결정에 15~30년간 기록 공개 불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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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한 것만으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공개센터와 4·16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대통령기록물이관 및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4·16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자 2017년 4월 대통령 기록물 이관행위 및 지정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자 알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2017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의 기록은 비공개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4·16 참사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기관의 변경 행위"라며 "법률이 정하는 권한 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이뤄진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기록물의 분류 및 통보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로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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