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옹진군수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장정민 인천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군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해 9월 25∼26일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 상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꽃다발 14개를 준 혐의다.
또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모자 500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옹진군선관위는 예산 350만원을 들여 해당 꽃다발과 모자를 산 뒤 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과거 행사 때 모자 등 물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우영 옹진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경고 처분만 했다"며 "이번 처분으로 장 군수는 다음 선거 때 선거비용 중 350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