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5세대 이동통신)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서비스가 모두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국 모두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전략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5G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기가헤르츠)대역 280㎒(메가헤르츠)폭, 28㎓대역 2,400㎒폭과 함께 3.5㎓ 대역에 인접한 3.7~4.0㎓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우리나라는 3.5㎓대역에서 600㎒폭을 5G 서비스에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5G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5㎓ 인근 대역 추가 주파수 공급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3.7~4.0㎓ 대역은 현재 위성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지구국과 위성방송 접시 안테나가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구간이다. 5G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존 이용자 설비를 타 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위성수신 보호지역(Clean Zone)’ 선정을 통해 기존 위성 이용 주파수와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존하는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위성신호를 수신하는 일정지역을 5G 전파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유선 등 우회수단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해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하지 않고,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시간적·비용적 한계를 ‘보호구역’으로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기막힌 아이디어다. 정부의 기존 주파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지와 주파수 이용 포화로 인해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행정이 가미된 결정이다.
앞으로도 위성수신 보호지역과 같은 공동사용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주파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동통신 주파수처럼 면허가 필요한 구역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수시로 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문제는 3.7~4.0㎓ 대역 처럼 관행적으로 위성수신에 사용된 비면허 주파수의 경우 관련 DB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고, 공동사용을 위해 대역정비 시 이해 관계자간 갈등조정, 기술적 관리 및 간섭문제 조정 등을 위한 전문화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밝힌 이 같은 일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어링 하우스(주파수대역 정비 전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5G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주파수는 미래 초(超)연결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이다. 원활한 확보 및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5G 추가 주파수의 확보·공급을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의 도입은 유한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향적인 시도다. 향후 주파수 관리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