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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앞두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더기 해제…여의도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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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장 많아 79%, 경기 19%

보수성향 강한 지역 대거 포함돼

정부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없애”

중앙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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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정 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77.09㎢(7709만6121㎡)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해제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발표 시점으로 볼 때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미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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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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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보수성향이 강한 강원도·경기도 북부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수도권 이남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에선 ▶철원 근남면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18만4000㎡ 등이 해제 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301만8000㎡ ▶고양 덕양구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93만7000㎡ 등이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5만8000㎡가 포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도 김포·파주 지역에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 지역, 농공단지 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협의해야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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