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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도로가 재떨이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끊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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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형 교통사고·화재위험 ↑

과태료 5만 원·벌점 10점…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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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3시1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낙동대교를 지나던 1t 트럭 짐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다.사진=부산북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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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최근 40대 직장인 A 씨는 운전 중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그 꽁초가 자신의 차 안으로 들어와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가해 운전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이미 A 씨는 긴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병원 신세는 물론 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자들끼리 주먹다짐도 벌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무단투기하는 담배꽁초는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로도 이어진다.


지난 31일 오후 3시10분께 부산 낙동대교를 주행 중이던 1t 트럭 짐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트럭 짐칸에 있던 쇼파 등 화물을 태워 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물차 짐칸으로 날아든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7년 5월 경남 창원의 무점터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도 담배꽁초였다. 소방당국은 당시 주행 중이던 1t 트럭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가 하면 앞 차에서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가 날아와 뒤에 오는 운전자들이 깜짝 놀라 차선을 이탈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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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서 투기하는 담배꽁초를 목격했다고 밝힌 40대 초반 운전자 A 씨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가장 악질적인 짓이다"라면서 "뒤에 오는 운전자는 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중반 직장인 B 씨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차량에서 꽁초가 던져지는 걸 봤다"면서 "도로가 재떨이도 아니고 매너 없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담배 꽁초는 화재 발생 요인 중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287건이었던 담배 꽁초 화재는 2011년 6592건으로 25% 가까이 급증했다. 2014년 들어서 6952건으로 증가하고 지난 2017년에는 7000건에 육박했다.


늘어나는 담배꽁초 화재로 인해 정부에서는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사진을 첨부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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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과태료 수준이다. 201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비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C 씨는 "최근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벌금을 확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09년 운전 중 흡연 금지와 위반시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운전 중 흡연 금지법을 추가하려 했으나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좌초됐다.


전문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는 뒤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 중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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