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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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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석달 앞두고···여의도 26배 지역 군사보호구역 푼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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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정부는 지역 민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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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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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이밖에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지역 등 수도권 이남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이 포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사단·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가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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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당정협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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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김포, 파주 지역에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軍)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군 협의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미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3개 지역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지역민을 겨냥한 총선용 선심 정책이 또 다시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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