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인사책임자로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1·2심은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부치지청(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는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는 인사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제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이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다른 인사기준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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