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해경 수뇌부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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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청구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역사의 수치라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는 9일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모두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사법부가 해경지휘부 6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을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들은 참사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던 자들이다"라며 "검찰 특수단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잔악무도한 자들을 구속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행위다"라며 "사법부의 오만무도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지휘부의 인권만큼 우리 304명 희생자들의 생명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발부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0시29분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하고 이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에 탔던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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