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신년 해맞이 산행 중 휴식을 취하며 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1.01.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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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 고위직 인사의 배경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청와대 입장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8일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교체가 뚜렷하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각각 옮긴다. 검찰에서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린 윤대진 수원지검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엔 심재철 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 신임 공공수사부장엔 배용원 현 수원지검 1차장이 발탁됐다.
앞서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단 관측이 높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7일 회동 후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검찰 쪽에선 검찰인사위 직전에야 윤 총장을 부르는 등 사실상 총장 의견을 청취하지않는 '윤석열 패싱'이란 시각이 팽배했다. 한쪽에선 추 장관이 청와대의 검찰인사 초안에 난색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임명은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인사를 내느냐는 질문엔 "어떤 인사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인사권" 세 글자 언급은 검찰 안팎을 모두 향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검찰의 반발, '청-추 이견설'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 흔들기로 본 것이다. 이는 검찰인사를 둘러싼 각종 잡음도 '정부기관'인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는 문 대통령의 기존 발언에 이미 드러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다녀온 지난해 9월30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 검찰'이란 구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 대선후보이던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검찰은 특수하긴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라며 "나름대로 행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게 검사마다 들쭉날쭉하다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마치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거나,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처럼 움직여선 안 된다는 선을 제시한 걸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검찰 고위직 인사 과정에 대한 입장도 다른 인사의 경우와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차관급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각종 인사의 내용을 '과정' 중에 확인하지 않고 '결과'로 말해 왔다. 이 또한 검찰 고위직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인사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울산시장 선거 관련 등 문재인정부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검찰은 물론, 야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체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한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검찰출신이 계속 맡는다.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이 기조실장에,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검찰국장에 각각 보임됐다.
검찰 인사 발표 전 추 장관은 청와대를 찾았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동선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추 장관은 검찰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민정 라인과 조율을 마친 걸로 관측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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