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비서관 인사(내정)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6.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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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8일 검찰 인사 논란을 두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을 모두 향한, 다목적 포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임명은 인사권이 대통령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7일 회동, 8일 검찰인사위원회 등 검찰 고위직 인사에 시선이 쏠리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임박한 검찰 인사는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진다. 조국 전 법무장관 등 문재인정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끄는 지휘부의 거취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준이다.
검찰 쪽에선 검찰인사위 직전에야 윤 총장을 부르는 등 사실상 총장 의견을 청취하지않는 '윤석열 패싱'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한쪽에선 추 장관이 청와대의 검찰인사 초안에 난색을 보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청와대 시각은 뚜렷하다. 검찰의 반발, '청-추 이견설' 모두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으로 본다. 이는 검찰인사를 둘러싼 각종 잡음도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인사에 대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내부 외부 다 인사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차관급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의 각종 인사를 '과정'중에 확인하지 않고 결과로 말해 왔다. 검찰 고위직 인사의 '키' 또한 대통령이 쥐고있다는 걸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기존 발언에도 똑같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다녀온 지난해 9월30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대 검찰'이란 구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 대선후보이던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검찰은 특수하긴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라며 "나름대로 행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게 검사마다 들쭉날쭉하다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마치 사법부처럼 독립된 기관이거나,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처럼 움직여선 안 된다는 선을 제시한 걸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검찰인사가 단행될 걸로 보인다. 인사 폭과, 교체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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