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희생된 고 김초원 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2017년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제자들을 구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고 김초원 경기 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씨(61)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단원고 2학년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나서다 희생됐음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는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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