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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킬러드론 잡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 규제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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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도발' 가능성 높은데

탐지-식별 위한 전파감청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재밍요격은 전파법에 가로막혀

지난해 보완법안 발의됐지만

총선전 입법 쉽지않아 폐기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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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군사용 드론을 활용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하면서 ‘킬러 드론’의 위력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 참수작전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감안할 때 드론보다는 스텔스기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북한의 대남도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탐지→식별→무력화’의 3단계로 전개된다. 탐지는 특정 공역에 진입한 미상비행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식별은 탐지된 비행체가 드론인지 아닌지, 드론이 맞다면 위협대상인지 아닌지 등을 판별하는 단계다. 무력화는 드론을 포획·요격하는 단계다.

탐지·식별기법은 크게 능동(active) 방식과 수동(passive) 방식으로 구분된다. 능동방식은 레이더로 미상의 비행체를 탐지한 뒤 고성능 전자광학 및 열영상(EO/IR) 카메라로 항적을 찍어 항적 사진을 보고 드론인지 여부를 전문요원이 판단하는 기법이다. 레이더 성능과 현장여건에 따라 식별거리가 최대 2~10㎞로 길고, 정확도가 높다. 그만큼 위협이 되는 드론을 판별해 무력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능동방식은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장애물을 만나면 난반사되기 쉬운 레이더 전자파의 특성상 고층 건물 등이 밀집한 도심이나 지형적 장애물이 많은 산악지대 등에선 탐지 효율이 현저히 감소한다. 관련 장비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단점이다.

수동방식은 주로 비행체와 조종자간 교신되는 무선전파(영상전송시그널, 비행체 조종시그널)나 음향신호(비행체 모터소음 등)를 수집해 드론을 탐지·식별하는 기법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도심 등에 여러 대를 설치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또한 수집한 무선전파와 음향신호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클라우드서버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탐지된 신호가 드론인지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는 능동방식 대비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탐지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무선전파의 경우 최대 1~6㎞이내, 음향신호의 경우 최대 300m이내에 그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장·단점을 보완하려면 능동·수동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도심지 등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선 보다 촘촘히 탐지·식별장치를 깔아두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술이 있어도 법률이나 행정적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방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안티드론의 수동방식중 무선전파 수집 등의 도·감청기법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해당 행위는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논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인 경우 감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군사 작전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이 대통령, 법원 등의 사전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허가 유효기간이 최장 4~8개월에 불과해 사전적이고 상시적인 드론 탐색·식별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능동방식의 경우 도심지 등 장애물이 많은 곳에선 평지보다 더 촘촘하게 레이더를 설치해야 하지만 주거지 등 인구밀집지에선 각종 행정규제로 설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과거 사드 배치시 ‘성주 참외 괴담’이 퍼져 지역민의 불안감과 민원을 부추겼던 것처럼 전자파에 대한 사이비 과학적 논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안티드론 기술을 연구하는 방산업계와 보안당국자들의 고민거리다.

무력화 단계 역시 법 규제와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다. 위험 비행체를 무력화시키는 주요 안티드론 방법은 전파교란(재밍), 전자기파(EMP) 및 레이저 공격, 그물총 및 포획용 드론 활용법, 훈련된 조류를 통한 포획, 지오펜싱(드론제작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화기를 통한 요격(총·포·미사일)이 있다. 이중 민간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방법이 전파교란 방식이지만 국내 법상 허가를 얻은 일부 예외가 아니면 불법화될 수 있다고 송영수 공군 소령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파법은 산업 전파응용설비 등이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드론 테러공격의 주된 표적이 될 수 있는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상의 규제로 안티드론 기술구현에 제약이 걸려 있다. 이 문제를 수년전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방산업계가 건의했지만 관계부처간 입장이 달라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 입법부가 나서서 지난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규제해소를 위한 보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입법화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을 넘겨 현임 국회의원들의 임기시한인 5월 29일까지 법 통과가 안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트라이셀 TR랩의 오세진 소장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안티드론 기술에 대해 “신기술 분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만 관련 법규가 입법되고, 행정적 정책이 결정됐다”며 “국내는 아직 관련 업무지침이나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이고,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정부의 업무지침이나 법률적근거가 없어, 현재 청와대나 일부 군 특수시설에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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