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지연으로, 공수처법 무력화 돼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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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선거법은 과거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은 확정하라는 게 훈시 규정"이라며 "지금 불과 몇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은 추천은 여야가 함께 하게 돼 있다"라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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